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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기지론, DTI 규제 확대 대안되나

조은무지개 2007. 1. 8. 11:19
 

e모기지론, DTI 규제 확대 대안되나


주택금융공, 신청자격 관련 내용 추가키로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면서 그 대안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전용 주택대출상품인 e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도 측면만 고려할 경우 공사의 e모기지론은 DTI 규제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들의 낮은 대출 승인율, 점차 높아지는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장기간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라면 공사 상품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볼 만 하다.

공사 DTI, 금감원 추진안보다 강해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될 기미를 보이면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e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공사의 대출 한도는 시중은행에 비해 작을 가능성이 크다.

LTV 측면에서 e모기지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70%로 시중은행의 60%(6억원 초과는 40%)에 비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공사는 시중은행에 앞서 이미 DTI를 시행 중이다.

공사 DTI는 33~40%로 현재 감독당국과 시중은행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여신심사 선진화작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려하고 있는 DTI 40% 또는 연소득의 4배 이내보다 규제 수위가 높다.

공사는 다른 은행에 금융 부채가 없는 경우 33%, 부채가 있으면 40%를 적용한다. 그동안 LTV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둔 시중은행들에 비해 공사는 시작부터 DTI를 더 강조해온 것이다.

때문에 이번 태스크포스가 DTI 규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참조하는 선례가 공사의 DTI 규정일 정도다. 신청 자격도 공사가 시중은행에 비해 좀 더 까다로운 편이다.

공사는 소득이 있는 만 20~65세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를 신청 대상으로 한다. 근로.사업.국민연금.연금.임대 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사업자 원천 징수 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

결국 연소득이 많아 DTI 영향을 받지 않는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 e모기지론은 다른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장기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며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소비자들에게는 e모기지가 더 나을 수 있다.

우선 시중은행들은 최근 리스크 관리 및 감독당국의 압력으로 주택대출을 본점 승인으로 전환하는 등 대출 승인율을 매우 낮게 운영하고 있지만 공사는 이같은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승인율.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쉽게 말해 대출 받으러 갔다가 아예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적다. 10년짜리 e모기지론의 최저 대출 금리는 5.65%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에 비해 낮다.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금융회사가 금리 상승 리스크를 떠 안아 준다는 측면에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게 마련이다.

이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공사 상품은 원리금.원금 균등 상환 방식만 가능하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없다. 중도 상 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도 5년으로 시중은행들의 3년에 비해 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 설립 취지에도 나타나 있듯 모기지론은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모기지론은 지난해말 대출 재개 후 4영업일간 1천100억원 가량의 대출 신청이 들어올 만큼 최근 인기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