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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 기조 바뀌나

조은무지개 2007. 1. 23. 10:56
 

서울시 도시개발 기조 바뀌나


서울시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각종 도시개발 기조 및 주거안정 계획을 잇따라 바꾸거나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고밀도 개발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온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해 ‘긍정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또 주거 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한 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상향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기조가 ‘주거환경’을 중시하던 데서 ‘사업성 있는 개발’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용산 역세권 용적률 상향 가능할 듯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22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어 철도공사가 제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용산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5년이 지나 현재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용산 주변 관리계획과 부합하고 서울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철도공사의 사업 대상지인 철도공작창 부지 일대에 대한 용적률과 높이 등을 규정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현재 용적률 580%, 최고 높이 150∼350m로 제한된 것을 용적률 1000% 등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는 ‘과밀 개발’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올 초 오세훈 시장도 “철도공사가 희망 섞인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두 배 가까이 용적률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에서 ‘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것. 이 국장은 “앞으로 철도공사에서 제안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도시·건축공동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량리·영등포 주상복합 주거비율 상향도 검토

주상복합 용적률 완화에 대한 시의 입장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까지 서울시는 기존에 허용됐던 ‘4대문 안’과 ‘4대문 밖’의 경우엔 ‘균형발전촉진지구’ 외에는 주상복합 주거비율 90% 적용에 대해 상당히 난색을 표해왔다.

최창식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4대문 밖 상업지구의 주상복합 주거비율을 무작정 높일 수 없다”면서 “상업지구에 주상복합 비율을 높여 주거 공간이 늘어나면 일할 공간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에 4대문 외곽 부도심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주거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이 국장은 “부도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5개 권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한정해 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 부도심은 용산권, 영등포권, 청량리권, 영동권, 상암권이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4대문 내, 마포로, 서대문 일대, 부도심으로 청량리와 영등포 등이 해당된다. 결국 부도심 중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인 ‘청량리’와 ‘영등포’가 해당 지역인 셈이다.

■시세연동제 적용 시기 및 대상도 2월 이후 다시 결정

한편 서울시는 최근 도입하기로 한 ‘시세연동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적용시기 및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향후 분양하는 SH공사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정하는 시세연동제를 오는 3, 4월 분양 예정인 송파구 장지, 강서구 발산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지, 발산지구 등에서 강제 철거당한 특별분양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3∼4년 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살던 집을 강제 철거당하면서 새 아파트 입주만을 기다렸는데 시세연동제를 적용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반발을 고려,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오는 2월15일 시세연동제 적용 시기, 대상 등을 명확히 검토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문홍선 주택기획과장은 “기존 계획이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발산지구나 장지지구, 특별분양권자들은 해당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용산 역세권 개발, 주상복합주거비율 정책 기조, 시세연동제 추진 변경계획 등을 잇따라 밝힘에 따라 향후 지자체들의 추가 용적률 상향 등의 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물론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커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