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용인 흥덕 떴다방 유혹…불법거래 조심해야 본문

재개발 - 투자/* 부동산뉴스

용인 흥덕 떴다방 유혹…불법거래 조심해야

조은무지개 2007. 1. 23. 10:56
 

용인 흥덕 떴다방 유혹…불법거래 조심해야



"43평형 기준으로 좋은 물건은 웃돈을 1억5000만원은 주셔야 합니다. 58평형은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43평형에 비해 물건이 많다 보니 웃돈은 비슷합니다.

" 22일 수원IC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인근. 당첨자를 대상으로 오픈한 모델하우스 인근에는 속칭 "떴다방"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이들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확보하고, 매수 의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이 모여 있는 주차장에는 용인시가 내건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단속" 플래카드가 버젓이 붙어 있고 노란 띠를 두른 단속반이 감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떴다방"들은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시 처벌규정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주는 단속반의 눈을 피해 매수 희망자나당첨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하고 있다.

한 아줌마 떴다방이 꺼낸 작은 수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평형, 호수 등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그렇지만 1ㆍ11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다보니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떴다방끼리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한산한 분위기다.

기자가 "웃돈이 얼마냐"고 묻자 그들은 "차 안으로 가서 얘기하자"며 "살 만한 물건이 많이 있다"고 팔을 잡아 끈다.

평당 908만원에 분양된 흥덕 경남 아너스빌은 평당 1200만~1300만원인 주변 시세에 비해 300만~400만원 정도 분양가가 싸 최고 2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9월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전매 제한이 생겨 당첨 후 5~7년간 되팔 수 없지만 경남 아너스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시점에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떴다방들의 "세일즈용"으로는 최적의 상품인 셈이다.

한 떴다방 업자는 "주위에 아파트가 더 들어설 수 없고 태광CC가 보이는 곳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지만 다 방법이 있다"고 부추겼다. 하지만 상당수 당첨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갈텐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팔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문을 연 첫날인 19일에는 떴다방이 60~70명가량 모였지만 기흥구청ㆍ용인시ㆍ세무서 단속반이 뜨니까 인원이 크게 줄었다"면서 "떴다방들이 당첨자를 따라붙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등기 전 전매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향후 재산권 보호가 불가능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 정도의 웃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용인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변 시세가 평당 1200만원 선이라고 해도 중대형의 경우 최근 급매물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차라리 이러한 매물을 잡는 게 낫다"며 "또 복등기(등기 시점에서 두 번 등기)를 통해 명의 이전을 하는 등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이 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과 계약을 취소시키고 있다.

또 청약통장 명의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모두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한 자에 해당돼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용어>복등기 :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이다.

분양권 당첨자가 법적인 효력은 없는 공증ㆍ이면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분양권을 판 뒤 전매기간이 끝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