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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값 꺾인 서울뉴타운 급매물로 흔들 본문
지분값 꺾인 서울뉴타운 급매물로 흔들
`분양가상한제` 직격탄…평당 200만원 내려
서울 뉴타운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용산구 한남, 마포구 아현 등 지분 가격이 비싼 일부 뉴타운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 지분 시세도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남뉴타운 급매물 출회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상승했던 뉴타운 내 재개발 지분 시세는 1ㆍ11대책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입지가 뛰어나 주목받고 있는 한남뉴타운에선 평당 200만~300만원 내린 급매물도 한두 건씩 나오고 있다.
용산 D공인 관계자는 24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 후 실거주가 불가능한 낡은 주택 위주로 호가가 떨어졌다"며 "10평대 다가구 지분 시세가 지난달에는 평당 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700만원 선까지 호가를 낮춘 매물이 있다"고 말했다.
아현뉴타운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김형섭 월드공인 사장은 "아현뉴타운 내 염리A구역의 경우 10평대 지분 값이 평당 2400만원으로 한두 달 새 100만원가량 내렸다"며 "작년 말부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거론되면서 매수자들 발길이 줄었다"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뉴타운에 `직격탄`
분양가 상한제로 뉴타운 내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떨어지면 △개발 이익이 크게 떨어져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낮아지는 데다 △조합원과 일반분양분의 분양가 격차가 없어지거나 축소됨으로써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아파트 분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 채권입찰제를 통해 중앙정부에 흡수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뉴타운 지역은 대개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도 일반분양분이 훨씬 많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재건축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박희수 서울시 뉴타운사업단장은 "뉴타운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성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뉴타운만 예외로 둘 수 없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때 뉴타운 등 광역재개발 사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택지비 감정 과정에서 뉴타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단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을 지속하려면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재개발을 독려해 왔던 만큼 이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정비촉진사업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재정비촉진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예외지역으로 남겨 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부여한 혜택을 활용할 경우 사업성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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