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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2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조은무지개 2007. 1. 25. 11:48
 


홍은12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서울 홍은동 제12주택재개발 구역과 본동 제5주택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에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및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24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은동 450-1번지 일대 2만6천400㎡(7천986평) 규모의 홍은 12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구역에는 앞으로 재개발때 용적률 250% 이하, 층고 20층(60m) 이하 범위에서 15평형(임대) 94가구, 25평형 88가구, 33평형 295가구, 43평형 72가구 등 모두 아파트 549가구가 들어선다.

공동위는 다만 아파트들의 높이를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고 육교 위치를 옮겨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계획안을 일부 수정했다.

공동위는 또 동작구 본동 250번지 일대 2만7천599㎡(8천349평) 규모의 본동 5주택재개발 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는 앞으로 재개발때 용적률 250% 이하, 층고 29층(110m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이 구역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2만5천157㎡) 중 2만4천177㎡를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3종 주거지역은 2종에 비해 용적률이 50% 높고 층고 제한도 없다.

공동위는 또 중구 순화동 195-1번지 중앙일보사 남쪽 7천817㎡에 건축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오피스텔 339개를 숙박시설(호텔)로 바꾸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개통되는 등 주변 여건이 바뀌고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설 일부를 호텔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는 아울러 마포구 도화동 176-2번지 홀리데이인서울호텔 옆 2천689㎡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업무시설로 계획됐던 1∼7층을 학원, 병원, 약국,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공동위는 이밖에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현 소극장 건물의 용적률과 층수, 연면적 등을 소폭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완화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