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역세권시프트
- 목2동부동산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지하철9호선
- 목2동개발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빌라
- 염창역세권개발
- 등촌역세권개발
- 비즈
- 목동빌라투자
- 신목동역
- 목동재개발
- 염창역부동산
- 염창역빌라투자
- 비즈니스·경제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세권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
- 목동구시가지개발
- 목2동빌라
- 목동부동산
- 목2동빌라매매
- 염창역세권시프트
- 염창역시프트
- 빌라투자
- 목동구시가지
- 염창역빌라매매
- 목2동빌라투자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단독주택 ‘세금 폭탄’ 논란 일 듯 본문
단독주택 ‘세금 폭탄’ 논란 일 듯
재개발 많은 울산 13.9% 전국 최고 상승… 서울 9.1%·경기 8.1%↑
정부가 30일 공개한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점이다. 1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3.19% 오르는 데 그쳤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은 9.76%나 올랐다.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올라, 세금 부담이 20~4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용산·은평·양천·송파는 10% 이상 올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8.57% 오른 반면, 광역시는 3.83%, 다른 시·군은 2.28% 상승에 그쳤다. 단독주택 시장에서도 ‘수도권 강세’가 나타난 것이다. 재개발 사업이 많은 울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13.93%로 가장 높았고, 서울(9.1%)·경기(8.17%)·인천(5.84%)·대구(4.69%)·충남(3.86%)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시·도는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에 급상승했던 행정복합도시는 5.61% 오르는 데 그쳐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 서울에서는 용산(14.02%)·은평(12.73%)·양천(10.90%)·송파(10.3%)·서초구(8.7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강남구는 ‘의외로’ 5.45%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에서는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는 데다, 삼성·청담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노후 주택이 많고 재개발·재건축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10.3% 오른 33억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최저가격은 작년보다 24.2% 올라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이다.
◆보유세 40% 이상 오른 주택도
공시가격이 오른데다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도 높아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뛴다. 작년 70%였던 과표 적용률은 올해 80%로 오르고, 2009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A주택〈표 참조〉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한 보유세가 작년 748만7000원에서 올해 1064만9000원으로 42.2%나 오른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B주택도 보유세가 212만6400원에서 289만8600원으로 36.3%나 늘어난다. 반면 재산세만 내면 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 인상폭은 5% 이하로 미미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증여세도 증가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 계산도 대개 공시가격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1~2년씩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거래가 쉽지 않다”며 “한꺼번에 보유세를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더 내게 된 보유자들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단독주택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건교부 홈페이지 통해 공시가격 확인
표준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을 우편으로 통지받는다. 또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1월 31일~3월 2일에 열람할 수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의 인터넷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표준주택 소재지의 지번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재개발 - 투자 >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1대책-10년간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추가공급 (0) | 2007.01.31 |
---|---|
1.31 부동산대책 배경과 문제점 (0) | 2007.01.31 |
송도국제도시 입주 대학 2월 결정 (0) | 2007.01.31 |
고급주택으로 변신하는 호텔 (0) | 2007.01.31 |
모텔의 변신은 무죄? (0) | 200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