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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주식양도중과세

조은무지개 2006. 11. 28. 18:43
 

       부동산과다보유주식양도중과세



◆ 부동산 과다 보유기업 주식 팔 때도 중과=주식 양도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일부 편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망이 더욱 좁혀진다.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60%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팔 때에는 부동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9~36%의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가액의 50%를 넘는 규모의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법인의주식을 팔 때는 양도세를 60%로 무겁게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형식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해당 주식의 법인의 토지가액이 자산가액의 50%를 넘는다면 사실상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식비과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세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