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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장기보유공제 개정안(2006/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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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장기보유공제 개정안(2006/4/4)

조은무지개 2006. 11. 28. 18:40
 

    5년 이상 장기 보유시 양도세 개정안

                                                                                                  

열린우리당 채수찬(蔡秀燦) 의원은 4일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5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 취득가를 실거래가로 적용하는 방법 대신에 기준시가 변동률을 반영한 환산가액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 변동률을 반영한 환산가액 적용

이 경우 통상 실거래가보다 기준시가가 낮기 때문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양도차익과 세부담 모두 줄어들게 된다.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변동률(취득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기준시가)에다 매도시점의 실거래가를 곱해 산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나 토지, 상가, 빌딩 등 다른 부동산 보유자도 5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경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수찬 의원측은 "정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 내용을 마련했으며 4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돼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면 매물이 시장에 나와 어느 정도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