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목2동개발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목동재개발
- 목동구시가지
- 목2동빌라매매
- 지하철9호선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빌라매매
- 염창역세권시프트
- 등촌역세권개발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비즈
- 목동구시가지개발
- 빌라투자
- 염창역
- 목2동빌라
- 목동빌라투자
- 비즈니스·경제
- 염창역빌라투자
- 염창역세권개발
- 목동부동산
- 역세권시프트
- 신목동역
- 염창역세권
- 염창역부동산
- 목2동빌라투자
- 목2동부동산
- 염창역빌라
- 염창역시프트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Archives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부동산과다보유주식양도중과세 본문
부동산과다보유주식양도중과세
◆ 부동산 과다 보유기업 주식 팔 때도 중과=주식 양도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일부 편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망이 더욱 좁혀진다.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60%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팔 때에는 부동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9~36%의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가액의 50%를 넘는 규모의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법인의주식을 팔 때는 양도세를 60%로 무겁게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형식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해당 주식의 법인의 토지가액이 자산가액의 50%를 넘는다면 사실상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식비과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세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성훈 기자]
'재 테 크 정 보 > *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줄이기 위한 기본 원칙은?(2006/5/29) (0) | 2006.11.28 |
---|---|
자기건설 신축주택, 이럴 때 양도소득세 감면받는다 (0) | 2006.11.28 |
양도세혜택-농어촌 주택 살때 챙길점 (0) | 2006.11.28 |
5년이상 장기보유공제 개정안(2006/4/4) (0) | 2006.11.28 |
1가국 2주택자의 세금 (0) | 2006.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