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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서 주택 분양해도 상한제 적용 본문
경제자유구역에서 주택 분양해도 상한제 적용
주택법 개정안 공포…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됐다.
수용.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날짜로 공포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인 공공택지로 분류되지 않았었다.
도시개발사업ㆍ경제자유구역부터 상한제
건설교통부는 이날 주택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다.
새로운 법률의 핵심내용은 9월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원가 내역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분양가를 정할 때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고려해 정해야 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택지비는 감정가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택지비는 감정가 원칙
개정된 법률안의 조항은 대부분 9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하는 규정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인 경우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 민간건설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았을 때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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