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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될 듯 본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될 듯
장경수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투기과열지구제도의 지정 단위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4조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주택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등을 따져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가평ㆍ양평ㆍ여주군 등 자연보전권역 일부와 도서지역, 접경지역 등을 제외한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은 예외 없이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요소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며 지정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 가능성 있는 곳만 규제
장 의원측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도 버블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차별 없이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주택정책이 아닌 단순 규제가 되고 있다”며, “투기 수요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를 반영해야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때(등기)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검인을 받으면 팔 수 있다. 상속ㆍ저당의 경우도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부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가구(가족 구성원 모두 해당)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의 다주택 가구에 속한 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가구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자격을 갖췄어도 1순위에 청약할 수 없다. 다만 2순위 청약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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