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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1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본문
상도11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상수 제1.2 주택재개발 구역도
서울 동작구 상도 제11 주택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도4동 산 65 일대 5만9114㎡(1만7882평) 규모의 상도 11 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선 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구역 지정되면 조합 결성 및 시공업체 선정 가능
공동위는 심의에서 종전에 5만5000여㎡였던 이 구역의 면적을 5만9114㎡로 확대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 1700㎡와 2종 일반주거지역(7층) 4만㎡를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에는 용적률 157.60∼236.69% 이하, 층고 15∼17층 이하 범위에서 17평형(임대) 160가구, 24평형 176가구, 33평형 366가구, 49평형 159가구 등 총 861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또 상도근린공원과 경관녹지, 동사무소 등도 조성된다.
공동위는 또 마포구 서강초교 맞은편에 나란히 맞붙어 있는 상수 제1.2 주택재개발 구역도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위는 상수 1구역(상수동 245-4 일대 2만2천983㎡.6천952평)의 경우 용도지역이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던 것을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통합하고 용적률 225% 이하, 층수 19층(평균 16층) 이하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또 상수 2구역(상수동 205번지 2만7천649㎡.8천364평)도 용도지역으로 모두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통합한 뒤 용적률 225% 이하, 층수 20층(평균 16층) 이하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용했다.
도봉 제3 주택재개발 구역도 정비구역 지정
공동위는 아울러 도봉구 도봉 제3 주택재개발 구역(1만7천804㎡)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224% 이하, 층수 13∼17층(평균 15.79층) 범위에서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영등포구 당산동4가 1-3 일대 2만2천282㎡의 공장 이적지(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안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영등포경찰서 맞은편에 위치한 이 구역에는 용적률 248.15% 이하 범위에서 21층 높이의 아파트 6개 동(총 299가구)이 들어서게 됐다.
이밖에 성북구 보문 제2주택재개발 구역(1만7천850㎡)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허용됐고 관악구 봉천 8-1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종전에 7층으로 묶였던 층고가 10층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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