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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나면 아파트 당첨된 것으로 간주 본문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나면 아파트 당첨된 것으로 간주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1순위 자격 박탈
Q: 조합설립 전인 2004년 구입한 서울시내 재개발구역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9월 청약가점제 시행 전에 수도권 택지지구에 분양받고 싶은데 입주권을 팔면 청약이 가능한가요.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당첨된 것으로 간주돼 청약에 제한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분하면 당첨에서 제외되나 싶어 묻습니다.
A: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전국 어디서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1순위 자격이 박탈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지나 1순위가 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1∼3순위로 신청해 당첨됐거나 예비당첨자로 계약하면 당첨에 해당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에서도 당첨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당첨으로 간주돼 관리처분인가일이 당첨일이 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분양권이나 마찬가지인 입주권이 나와 아파트 당첨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2006년 8월 18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구역부터 관리처분인가일이 당첨일이고 그 이전 사업승인 구역에선 사업승인이 당첨 기준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뒤 판다고 해서 당첨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 사실은 남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 입주권은 팔 수 있지만 재건축은 거래제한을 받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후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면 조합원 명의변경이 안 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으로 당첨사실을 피하려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아야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뒤 구입하면 당첨사실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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