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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피하려 일부러 잔금연체? 본문
종부세 피하려 일부러 잔금연체?
스타시티 잔급납부율 1일 이후 치솟아
2월 준공된 고가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스타시티의 상당수 계약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기 무섭게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잔금을 냈다.
10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1177가구(최고 58층, 39∼99평형) 의 71%인 840가구가 이날까지 잔금을 냈다. 이중 252가구(21%)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1일 이후 납부했다.
1일 이전 3개월간 납부율 50%…1일 이후 20% 넘어
1일 이전까지 저조하던 잔금납부율이 1일 이후 갑자기 치솟았다. 2개월간의 지정납부기간(3∼4월) 동안 납부율이 45%였고 지난 한 달간은 5%에 불과했다.
업체 관계자는 “1일 이후 납부자들은 주로 종부세가 많은 50평대 이상 큰 평형 계약자들이었다”고 말했다.
“큰 평형 계약자들은 잔금을 안내 물게되는 연체이자보다 종부세가 훨씬 많다”며 “연체이자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가 9억∼29억원인 이 아파트는 모든 가구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겨 종부세 과세대상이지만 1일까지 잔금을 안 내면 미분양주택으로 간주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아파트의 두 가구 중 한가구인 588가구가 잔금 연체로 종부세를 피했다.이들 가구의 종부세는 모두 20여 억 원으로 가구당 13만∼1580만 원(평균 340만원)꼴이다.
1일까지 분양가의 20%인 잔금을 모두 연체하면 큰 평형에서 연체이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3억원인 65평형의 연체이자는 277만원인 데 비해 종부세는 654만원이다.
분양가의 20%인 잔금을 모두 연체할 경우 40평대까지는 연체이자가 더 무겁지만 50평대 이상에서는 반대다. 65평형은 종부세가 654만원으로 연체이자(277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잔금 일부 미납자 종부세 과세될 수도
국세청 관계자는 “잔금을 조금만 남겨 둬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는 고의성이 짙어보이는 가구에 대해서는 과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잔금을 연체한 5가구 중 한가구꼴인 125가구가 잔금을 일부만 연체했다.
한편 잔금연체로 종부세를 피한 가구도 재산세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자측이 납부한 뒤 계약자들에 청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분양계약서에는 잔금납부기한 이후의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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