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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입주권에 종부세..재건축 조합 '한숨'

조은무지개 2006. 12. 12. 10:53
 

포기 입주권에 종부세..재건축 조합 '한숨'


대구 평리주공 등 수억원씩 부담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대거 포기해 어려움을 겪은 대구지역 재건축조합들이 이번에는 이 입주 철회분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대구신평리주공 재건축조합은 보유중인 아파트 350채에 대한 종부세 3억원을 최근 부과 받았다.

조합원 1753가구 중 350가구가 분양 신청(입주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지분을 현금으로 청산한 것. 조합은 이들 물량을 매입해 일반 분양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

현재 건물 멸실을 위한 철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아파트를 대거 보유한 조합에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다. 6월1일 기준 보유중인 350가구에 대한 공시지가만 160억원이다.

"부당하다"며 이의신청도 잇따라

조합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재건축 분양 물량을 못받아 야단이지만 지방 재건축은 프리미엄 형성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보유한 물량에 수억원의 종부세가 나와 조합운영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평리2동 재건축조합도 전체 486가구 중 226가구가 현금 청산을 원해 이 물량을 조합이 매입했다. 부과된 종부세는 1억2600만원. 이 재건축조합도 "비영리단체인 조합을 상대로 종부세가 많이 나와 이의신청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백조1차상인아파트 재건축조합에도 종부세가 5000만원 부과됐다. 총 580가구 중 200가구 이상이 입주권 대신 현금을 청산 받았기 때문.

대구 재건축조합들은 "지역 경제가 어려워 조합원 입주권 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종부세 마저 중과세돼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