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염창역세권시프트
- 염창역
- 염창역세권개발
- 목2동개발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비즈
- 지하철9호선
- 역세권시프트
- 목2동부동산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빌라투자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염창역빌라투자
- 목동재개발
- 목동부동산
- 목2동빌라
- 등촌역세권개발
- 염창역시프트
- 신목동역
- 목2동빌라매매
- 염창역빌라매매
- 염창역세권
- 목동구시가지개발
- 염창역부동산
- 목동빌라투자
- 비즈니스·경제
- 염창역빌라
- 목동구시가지
- 목2동빌라투자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오피스텔도 입주시까지 전매제한 본문
오피스텔도 입주시까지 전매제한
건교부, 관련 법률안 상정
내년부터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권역별로 거주자 우선 분양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규제 무풍지대로 인식되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로또텔’ 투기 광풍을 일으켰던 오피스텔 청약과열 현상이 어느정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청역과열 우려 지역서 내년부터 시행 될 듯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피스텔 분양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오피스텔 분양시 거주자 우선 분양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정장선 의원 등 건교위 소속 여야의원 11명이 정부와 협의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우선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도록 했다.
예를들어 인천시장의 분양승인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신고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미분양이 날 경우에만 서울이나 인천이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넘어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사용승인전까지 일정기간동안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몇채를 분양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인 이상에게 팔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억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전매를 노린 투기에 노출돼있다.
권역별 우선 공급제도 함께 시행할 계획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송도 ‘더 프라우’ 청약광풍이후 국회 건교위 소속 여ㆍ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규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수도권 내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권역별 우선 분양제와 사용승인전까지 일정기간동안 전매제한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사용승인시점까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후 2~3년 뒤인 입주시점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그동안 지역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여러 실을 분양받아 1회 전매할 수 있어 전국적인 청약광풍의 진원지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용산 시티파크의 청약경쟁률이 216대1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4월 송도 더프라우의 경우 경쟁률이 사상최고인 평균 4855대1를 기록, ‘로또텔’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재개발 - 투자 >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입주 아파트 절반이 30평형대 (0) | 2007.06.13 |
---|---|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 (0) | 2007.06.13 |
명동 가구 42% ‘쪽방살이’ 세곡동 35% ‘지하방’ (0) | 2007.06.13 |
동대문운동장 주변 부동산 볕들까 (0) | 2007.06.12 |
불러도 대답 없는 건교부…속 타는 지자체 (0) | 200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