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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평형 대신 '형', '타입'도 못쓴다 본문
내달부터 아파트 평형 대신 '형', '타입'도 못쓴다
산자부, ㎡만 허용키로…편법 표기 단속키로
7월부터 '평',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계랑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사가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정부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2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이한 표기법이며,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 외에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외에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 방침"
건설회사들은 미터법 표기 시행으로 내달부터 정부가 '평'과 '평형'을 쓰지 못하게 하자 최근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나 분양 카탈로그에 '형'과 '타입'을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자부는 그러나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부기 표기는 허용키로 했다.
공공기관ㆍ대기업 우선 단속
산자부는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만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중소 건설사와 개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추후 법정계량단위 정착 여부를 지켜본 뒤 추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7월 이후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와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카탈로그 등 상업적 거래용도로 쓰이는 것들이다.
산자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차로 자치단체 공무원 명의, 2차로 지자체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각각 한달 내 시정토록 하고, 그래도 수정되지 않을 경우 25만~7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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