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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 비축용 임대 논란에 '발목' 본문
대토보상제, 비축용 임대 논란에 '발목'
6월 국회통과 무산…도입 지연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둘러 싼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토보상제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대토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무산됐던 건교위 전체회의를 6월국회 회기내에 열고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접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건교위는 6월 국회 마지막날일 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전체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일정이 없는 상태여서 이번 국회통과는 물건너갔다.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 불투명
건교부는 일단 이번 국회에서 건교위라도 통과시킨 뒤 7월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임시국회 개최 여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7월 국회가 열려 통과되면 7월말이나 8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지만 7월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 통과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교위 소속 위원들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월 국회때부터 논란이 됐던 '비축용 임대주택'을 둘러 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이번에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토지보상금 관리 방안 마련도 늦어져
토지보상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금 관리 종합방안의 마련도 늦어지거나 대토보상이 빠진 '반쪽짜리'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는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 이를 토대로 대토보상과 이미 시행중인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토지보상법과 함께 지난달 22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건교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 국회를 기대해야 하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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