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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비율 법으로 규제

조은무지개 2007. 7. 3. 10:41
 

주택담보대출 비율 법으로 규제


금감원 LTV·DTI ±10%포인트 조정권 가져


앞으로는 금융감독 당국이 필요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이 바뀐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은 감독 규정 근거 없이 창구지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 왔다. 금감원의 조정권이 명문화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이 조정한 비율보다 고객에게 더 많이 대출해 줄 경우 대상 임직원을 징계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게 됐다.

은행 자율권 줄어드는셈

그만큼 은행 등이 고객의 신용을 판단해 대출을 더해 주거나 덜해 줄 자율권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감독원의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의 동의 없이 주택담보대출 LTV와 DTI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규로 투기 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만기 연장을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