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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공여지특별법' 개정 보류…개발사업 '발목' 본문
'공여지특별법' 개정 보류…개발사업 '발목'
규제완화 안되면 민자사업 추진 어려워
규제 완화와 정부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건교부 등 정부부처의 반발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보류되면서 각종 공여지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게 됐다.
4일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정성호 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일 ▲그린벨트 해제 ▲수정법 완화 ▲공업지역 물량 별도 배정 ▲4년제 대학 신설 ▲종합계획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부처의 반대가 거세자 심의를 보류, 다음 국회로 처리를 연기했다.
법안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
그러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앞으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으로 자칫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유치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산업기반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해왔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여지 개발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1단계 사업 1182건 중 15건만 국비지원 검토
더욱이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1단계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으로 행자부에 제안한 1182개 사업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1.3%에 불과한 15개 사업만 국비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1단계 사업은 이달 말 최종 확정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국비 지원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에서는 민자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경우 규제가 풀리지 않고는 추진 자체가 어려운 사업들이 많아 각 지자체의 야심찬 공여지 개발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국의 반환 미군 공여구역 54곳 1억7767만㎡ 가운데 96%인 34곳 1억7239㎡을 차지해 활발하게 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경기도는 개정안 처리가 연기되며 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돼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파주 대학 유치에 차질 빚어질 수도
특히 반환 공여구역이 1억4454만㎡에 달하는 경기북부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54.4%로 50여년 간 낙후성을 면치 못하다 반환 미군기지에 이화여대와 서강대, 광운대를 유치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일궈냈지만 이도 여의치 않게 됐다.
파주 캠프 자이언트 부지에 유치 예정인 서강대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수정법상 대학 신설로 간주돼 공여지특별법 개정 없이 추진이 어렵고 광운대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인 의정부 캠프 스탠리 부지도 그린벨트로 대학캠퍼스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포천시가 3조4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려는 산정호수종합개발사업도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하고 기업유치도 공업물량을 별도로 배정받지 않는 한 어렵다.
연내 개정안 처리 안되면 공여지 개발 난항 불가피
또 올해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2단계 종합발전계획은 3년 뒤에나 변경이 가능해 연내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에서 원하는 공여지 개발은 난항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사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집단 반발도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건교부는 규제권한 존속이라는 근시안적인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50년 이상 국가적 필요에 의해 피해를 감수해온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난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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