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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계약 신고제 도입될까

조은무지개 2007. 7. 4. 12:26
 

전.월세 임대계약 신고제 도입될까


국회 법사위서 협의 중…반발 등으로 입법화 미지수


전월세 신고제도가 도입될까. 임대료도 소득공제될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월세 안정을 내세운 제도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크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도를 담은 법안은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태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정안은 임대차계약내용을 자치단체에 신고해 정부에서 전월세 현황을 파악해 전월세 대책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나 계약을 주선한 중개업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명시한 임대차계약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자치단체는 신고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한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한달내 자치단체에 신고

법안은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도 담았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세입자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가 내는 월세, 금융회사에서 빌린 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는 것이다. 임대인을 위한 소득공제도 포함시켰다.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 의원 측은 소득공제로 세입자는 연간 50만~160만원을 절약하고 임대인도 연간 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료·임대소득 소득공제 법안도 제출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개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임대현황이 투명해짐에 따라 임대인은 그동안 잘 내지 않던 임대소득세를 임대료로 전가해 임대료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간 직거래로 계약된 전월세의 경우 신고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될 가능성이 높아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잉규제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중개업계, ‘현실성 없다’반발…세수도 감소

협회 관계자는 “신고제를 도입하기 보다 현행 확정일자제도를 보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확정일자 대장에 주소지, 임차인 이름, 계약일자. 임대차 종류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 등을 추가로 기재하게 하면 전월세신고까지 이루진다는 것이다.

임대료 등의 소득공제에 대해 정부도 달갑지는 않다. 세수가 줄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공제로 5년간 6020억원~2조825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통과돼 입법화될지는 미지수다. 법안 발의의원 모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어서 다른 당 의원들의 협조가 불확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