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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분양권 되찾아

조은무지개 2006. 12. 14. 11:15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분양권 되찾아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부도와 임대사업권 매각으로 분양권을 뺏겼다가 법정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

13일 `인천시대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5년여간 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끝에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분양권을 되찾게 됐다.

이들은 지난 94년 뉴코아그룹 계열사인 시대종합건설이 공공임대 방식으로 916가구를 분양하면서 입주,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뒤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97년 뉴코아그룹이 부도를 맞으면서 아파트의 소유권이 뉴코아그룹채권단에게 넘어갔다.

이후 채권단이 임대주택법을 무시한 채 아파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자 임차인 380가구는 대표회의를 구성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소송결과 2001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첫번째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 지난 6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7일 이를 기각, 임차인대표회의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임차인들 정식으로 집 소유하게 돼

이번 판결로 지난 10여년간 시대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불안하게 살아오던 주민들은 정식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대표회의 정애란 대표는 "이번 판결은 힘없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한 값진 판결"이라며 "10여년간 불안하게 살다가 드디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