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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딩 지을 때 디자인 자문 받아야 본문
아파트나 빌딩 지을 때 디자인 자문 받아야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 통과…내년 상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에 지어지는 아파트와 같은 대형 민간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도 사전에 서울시의 디자인 자문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민간 건축물의 색채나 형태 등 외관 디자인은 시 디자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게 된다.
시는 또 도시디자인위원회 명칭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서울디자인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은 시장, 공동부위원장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민간공동부위원장 2명, 위원 수는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변경됐다.
자문사항 따르면 인센티브 주어져
시 관계자는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 민간 건축물도 도시 경관의 한 요소로서 공공디자인의 영역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전 자문을 실시하게 됐다"며 "그러나 자문에 강제력이 없어 민간이 자문 사항을 따르도록 인센티브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방법을 기존 장애인수첩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방법을 스티커에서 전자태그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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