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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 300건 적발 본문
동탄2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 300건 적발
위장전입 등…건교부, 현장조사 후 다음주 결과 발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이후 한 달여간 위장전입ㆍ토지거래허가위반ㆍ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모두 3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관련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달 8일부터 동탄2신도시 지역 내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0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현재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을 이용한 위장전입자 56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 54건 △무허가 건물 190건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종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 빠르면 다음주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위장전입 확인되면 고발 조치
건교부는 우선 위장 전입 의심자에 대해선 본인 통보 후 확인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화성시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자로 드러날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심한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축 행위 역시 현장 방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애초 허가 목적과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그대로 방치한 토지거래허가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시 이행명령과 취득가액의 10%까지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 불법행위 가운데 무허가 건물은 지난해 5월 이전에는 200㎡(60평) 이하의 경우 별도의 신고나 허가없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정됐던 만큼, 실제 건축행위 시기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006년 5월 이후에는 건축법이 개정돼 동탄2신도시 예정지 일대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상금 더 받아내기 위한 나무심기 등도 조사
건교부는 이들 불법 행위 외에도 신도시 발표 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나 나무심기를 한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 이후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나무를 심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제재조치는 없지만, 토지 보상 때 참고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을 위해 건교부는 지난달 초 신도시개발팀장을 반장으로 주민등록관리팀, 불법행위단속팀,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팀 등 단속 유형별로 3개팀을 구성했다.
주민등록관리팀은 위장전입자를 집중 조사하고 불법행위단속팀은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공장, 나무심기 등을 단속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팀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건교부는 단속과 별도로 불법행위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방치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사실조사 확인 후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토(土)파라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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