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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확보 학교용지, 교육청 구입의무 없다"

조은무지개 2007. 7. 17. 13:14
 

"건축업자 확보 학교용지, 교육청 구입의무 없다"


부산지법, 시행사 제기한 소송서 교육청 손 들어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업자가 학교용지를 매입했더라도 교육청이 이 토지를 매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여미숙 판사)는 모 건설사가 학교용지 매입 대금에 대한 이자를 교육청이 부지를 구입할 때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경상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개발사업자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를 구입,확보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킨 것일 뿐 이 조건이 시ㆍ도에 학교용지를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청과의 협의는 사업승인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

재판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매수하고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실행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수 증감변동에 따른 학생수용 계획, 국토의 균형적 이용이라는 공익, 교육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지역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교육청의 의견을 좇아 학교용지를 구입, 확보한 후 이를 공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시ㆍ도에 학교용지를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는 2003년 12월 경남 양산에 아파트 925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양산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에 21억원을 들여 학교부지를 확보했다.

건설사는 2005년 11월 관할 교육청에 이 학교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해 신설학교 설치는 2010년께 필요하다며 매입을 거부하자 학교용지 매입대금 이자를 매매 계약 체결시까지 월 883만원씩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