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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기간 '45일→21일' 단축

조은무지개 2007. 7. 20. 12:41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기간 '45일→21일' 단축


각종 개발사업 신속 추진 기대


경기도는 이달부터 교통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 도내 각종 개발, 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각종 대규모 건설.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이나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위원회 주1회서 2회로 확대

사업 인.허가 기관인 각 시.군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경기도에 보내면 도는 이에 대해 사전검토와 보완요구,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시. 군에 통보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평균 45일 이상 걸려 사업자들의 불편이 큰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 1회만 열던 심의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해 개최하고, 사전검토 시 시. 군과 도 교통정책과, 각 실.과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뒤 보완사항을 제시했던 것을 앞으로는 실. 과 의견은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검토하도록 해 의견취합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상 혼란을 유발했던 심의 결과를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적시, 사업자들이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평가 기간이 3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허가 기간 단축돼 사업비 절감효과 기대

도는 또 기간 단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시.군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경기도에 보다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6월 한달 간 시범운영한 결과 평가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시행자는 보다 빨리 인.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