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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싼 중대형 임대분양 잇따른다

조은무지개 2007. 8. 9. 11:02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싼 중대형 임대분양 잇따른다


SH공사·주택공사 등 장기전세·매입 임대 등 공급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정도나 이상인 중대형 임대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계속 전세를 원하는 등 전세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지난달 서울 SH공사가 발산지구에 공급한 전용 84㎡ 전세 아파트의 7.4대 1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SH공사가 ‘시프트’란 이름으로 장기전세를 공급한다. 장기전세는 SH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등에 짓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과 재건축단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것 등 2가지다. 전용 85㎡대 이상으로 총 320가구가 연말까지 분양될 예정이다.

왕십리뉴타운서 전용 85㎡초과 37가구 공급

SH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11월 은평뉴타운 1지구 1~12단지에서 109㎡ 251가구가 나온다. 앞서 같은 크기로 공급된 SH공사 건설임대주택은 6월 발산지구 281가구가 있었다.

12월 왕십리뉴타운 주상복합에서 122㎡ 28가구와 171㎡ 9가구 등 37가구가 나온다.

재건축 매입임대는 6개 단지 28가구다. 모두 전용 85㎡인 105㎡다. 9월 성동구 용답동 대일연립재건축(와이엠프라젠) 2가구, 중랑구 중화동 정풍연립재건축(청광플러스원) 7가구, 양천구 신월동 경인연합재건축(동원데자뷰) 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2월엔 강서구 염창동 문화연립재건축(보람더하임) 16가구가 나온다.

재건축 임대로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12월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산시티 105㎡ 2가구도 계획돼 있다.

서울 장기전세 임대아파트는 임대료가 매우 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저렴하다. 지난달 분양된 발산지구 전용 84㎡의 전셋값은 주변 시세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재건축 임대인 신월 동도센트리움의 전셋값은 주변 시세의 80% 선이었다. 정부가 정한 재건축 임대의 임대료 기준은 주변 시세의 90% 이하다.

전용 85㎡대 이상 중대형 장기전세의 청약자격은 SH공사 건설임대와 재건축 매입임대에 따라 다르다. 건설임대는 서울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서울시는 전용 85㎡ 초과의 경우 3세대 무주택세대주에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임대는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1순위가 해당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는 건설임대의 경우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서울특별시에 장기간 거주한 자 등이다.

재건축 임대에선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양천구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양천구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③ 1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양천구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등이다.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선에 불과하기도

경기도와 인천에선 연말까지 나올 재건축 임대는 없다. 하지만 이들 지역과 서울에서 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주택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임대용 1000가구를 매입키로 했다. 기존 아파트로는 300가구 이상 단지로 지은지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이고 미분양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사업지구 내 주택이다. 크기는 전용 85~149㎡ 이하다.

주택공사는 기존 아파트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미분양아파트는 감정평가금액과 분양가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

주택공사는 매입 상황을 보고 빠르면 11월께부터 세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매입 중형아파트 임대조건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선이고 임대기간 5년 뒤 임차인에 분양전환(소유권 이전) 된다.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가격이다.

임차인 자격은 1순위가 해당 지역(시·구) 무주택세대주다. 1순위 경쟁이 있을 땐 ①부양가족수 ②거주기간 ③세대주 나이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