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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건축 평형 배정 잇단 무효 판결

조은무지개 2007. 8. 13. 13:20
 

법원, 재건축 평형 배정 잇단 무효 판결


사업 중단 등 재건축 아파트 초비상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보유주택의 크기에 비례해 새 아파트를 배정하던 관행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 전국 재건축 아파트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김인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 일부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대로 관리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반포 주공2단지 관리처분 무효판결

법원은 “기존 18평형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을 가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조합원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별이 초래되므로 기존 관리처분 계획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6월 초 과천 주공3단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소형을 보유한 조합원이라고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소형 평형을 강제 배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재건축 평형배정 무효판결’을 받았다.

수익성 낮아져 사업 포기 단지 나올 수도

이처럼 법원이 잇따라 ‘재건축 평형 배정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전국의 재건축단지에 초비상이 걸렸다. 만약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다면 재건축사업의 기본 틀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예정대로 일반 분양이나 입주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관리처분 단계의 아파트에서는 수익성 저하로 인해 재건축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업이 장기표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관례처럼 큰 평수 보유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조건의 재건축 사업들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심지어 사업이 중단되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 주공2단지는 기존 59ㆍ82㎡(18ㆍ25평형) 1,720가구를 85~268㎡(26~81평형) 2,444가구로 재건축 중이며 시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