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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위장전출 후 담보대출…구청도 배상 책임”

조은무지개 2007. 8. 27. 11:44
 

“세입자 위장전출 후 담보대출…구청도 배상 책임”


구청 공무원 편법으로 담보가치 부풀려져 은행 손실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옮기는 수법으로 아파트 주인이 담보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갚지 못했다면,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받은 구청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빌려줬다 회수하지 못한 국민은행이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아파트 주인이 부탁하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리 전입신고를 받아줬고 이 때문에 은행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과대산출해 대출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생략한 은행도 40%책임

이어 재판부는 “원고로서도 임차인이 입주 10일만에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는 의심스런 정황이 있는데도 현장 조사 등을 생략한 채 담보가치를 매겨 돈을 빌려준 책임이 있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남모씨는 2002년 11월 대출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해 세들어 살던 임차인을 친척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은행에서 3억8000여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갚지 못하자 은행측은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