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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 생활용지 분양권 불법 거래 과열

조은무지개 2007. 8. 29. 14:37
 

인천 영종하늘도시 생활용지 분양권 불법 거래 과열


건당 수 천만원에 거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원주민들에게 내년 이후 지급될 예정인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 분양권이 벌써부터 거래되는 등 사전매매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인천지역 부동산업계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아직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속칭 '딱지'로 불리는 원주민의 분양권이 건당 수 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하늘도시의 투자가치에 주목, 현지 중개업자 등을 통해 상가용지 분양권을 건당 7000만~8000만원씩 주고 한꺼번에 5~6개를 사들이고 있다.

김모(55)씨는 최근 주말에 영종도 중개업소 몇 곳을 찾았다가 '개발사업이 본격화해 상가용지 가격이 치솟으면 딱지값을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투자제의를 여러차례 받았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선 분양권을 건당 7000만원 이상 주고 4개 이상을 딱지 공급대상자(미확정)와 개별계약을 통해 7~8월에 집중 매입한 투자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매매계약 전망, 사전구매 피해 우려

그러나 지금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생활대책용지는 공급대상자인 원주민이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한차례만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조합 전체 명의 변경 외에 개별 조합원의 지분전매는 허용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공급대상자는 내년 3월께 확정될 예정이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영업자.영농자.시설채소농가.화훼농가.축산업자 등 2000여명에게 영종하늘도시 내 상가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를 기준에 따라 19.8㎡ 또는 26.4㎡를 감정가격으로, 56.1㎡~62.7㎡ 가량을 평균낙찰가격으로 분양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생활대책용지는 개인별로 82.5㎡ 가량 공급될 전망이지만 실제 상가 개발은 최소 수백㎡ 단위의 한 덩어리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 개인은 조합을 구성해 대표자 명의로 용지를 분양받아 지분 일부를 소유하게 돼 개별 전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판교신도시, 개별조합원 지분 전매 금지

토지공사와 성남시 등이 지난 10일 공급 공고를 낸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의 경우 조합 전체 명의 변경 외에 개별 조합원의 지분 전매는 허용하지 않았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생활대책용지는 내년 상반기에 공급 대상자가 확정 돼 매매계약은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이 결정되는 2009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별 분양권 사전전매는 공사가 보장하는 합법 거래가 아닌데다 사기 피해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공급대상자조차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딱지를 사들인 투자자의 경우 사기를 당하거나 양도세.토지거래허가 등에서 복잡한 문제에 빠질 수 있고 자유롭게 되팔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영종하늘도시(19.07㎢)는 일산신도시(15.7㎢)보다 큰 규모로, 첫 아파트 분양은 2009년 4월, 입주는 2011년으로 예정 돼 있으며 총 4만5000여가구를 지어 인구 12만명을 수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