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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2002년 이후 분양된 주공단지 분양원가 공개 본문
2002년 이후 분양된 주공단지 분양원가 공개
내달 5만5000여가구 대상
2002년부터 최근까지 대한주택공사가 전국에 분양한 공공분양아파트 5만5000여가구의 분양원가가 다음달 전격 공개된다.
주공 관계자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6월에 나온 이후 같은 종류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판단, 2002년 이후 분양한 모든 주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다음달께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보상비,조성비,건축비 등 7개 항목 공개
주공이 공개하는 원가는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가구당 건축비, 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가 분양가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 ‘고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 SH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 지어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압력도 거세질 것 같다.
주공은 또 공공임대 등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도 검토중이다. 공공임대 역시 계약자들의 원가공개 압력이 거세고 원가공개와 관련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잇따르자 전격 공개 결정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뒤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공, 일반아파트 모두 택지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3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주공단지는 2005년 3월 이후에 분양되더라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원가공개 대상이 아니다.
한편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민간아파트도 건축·택지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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