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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토지분할 기준 알아두세요

조은무지개 2007. 9. 5. 11:27
 

우리동네 토지분할 기준 알아두세요


실수요에 한해 2∼4필지 분할해줘…허가여부 사전 확인해야


경기도 여주에 사는 윤모(64)씨는 올해 5월 딸 혼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야를 분할해 처분하려다 낭패를 겪었다.

그는 처분하려는 임야의 덩치가 너무 커 사려는 사람이 없자 이를 쪼개 팔기로 하고 이천시에 분할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천시는 윤씨가 지난해 11월에도 이 땅을 몇 번 쪼개 판 사례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지난해 그는 아들 학자금 마련을 위해 이 땅의 일부를 분할 매각했었다. 시는 윤씨의 땅 분할신청이 잇따르자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추가 분할을 불허했던 것이다.

세부 규칙 마련되지 않아 혼선 빚기도

정부는 지난해 3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비도시지역에서도 토지분할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수요 목적의 분할 신청도 투기 목적으로 간주돼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수요자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분할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정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다.

토지분할허가제를 규정하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분할 횟수나 기간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분할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다. 실제로 분할사유만 인정되면 지자체는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적정리까지 해준다.

각 지자체는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분할 신청에 한해 현장 확인을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도로용 땅 분할계획 있으면 허가 어려워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분할 신청 부지 내 도로 계획 유무를 따져 분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즉 분할 신청한 부지 내에 도로용 땅에 대한 별도 분할계획이 있으면 개발 목적의 분할로 간주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반면 부지 내 도로 계획이 없는 분할 신청에 대해서는 1회당 5필지 이내에서 허가해 준다.

여주군에서는 단계적 분할방식을 통해 1∼2년 안에 최대 10여개 필지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예컨대 대상 토지를 먼저 3∼4명 명의로 한번 분할한 다음 쪼개진 토지를 1∼2년 쯤 지나 다시 3∼4명에게 분할하는 식이다.

양평군에서는 상수원보호특별대책 1권역 내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분할을 1번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분할된 필지라도 실수요 목적일 경우 1년 쯤 지나면 다시 분할이 가능하다.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한 필지를 소규모로 수십필지씩 분할신청하면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불허한다. 하지만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갖추고 한꺼번에 3∼4필지씩 분할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허가 여부 사전확인해야

전문가들은 실수요 목적의 땅 분할은 대부분 허가가 나지만 간혹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의해 불허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컨대 2∼3필지씩 여러 번 분할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는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분할 신청 전에 지자체 확인을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임광이앤씨 임수만 이사는 “국토기본법에 토지 분할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에 따라 분할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며 “가급적 한꺼번에 여러 필지를 분할해두는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