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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대법원 "'한지붕 두가족', 둘 다 분양권 대상" 본문
대법원 "'한지붕 두가족', 둘 다 분양권 대상"
등기부상 한 건물도 독립 사용했으면 별개로 인정
등기부상 한 건물로 등재된 가옥이라도 실제로는 두 건물로 나뉘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돼 왔다면 별개의 건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취득한 공공기관이 규정을 들어 한 쪽 입주자에게만 가옥철거 이주대책을 마련해 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정모씨는 1980년대 서울 마포구에 주 건물과 부속 건물로 된 단층주택을 지었다.
이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었다가 정씨가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뒤 하나의 등기부에 편성됐고, 두 건물의 소유권은 각각의 지분을 취득한 한모씨와 김모씨에게 넘어갔다.
이후 서울시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취득했고, 사업시행은 SH공사(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대행했다.
그런데 관련규정상 '건물 1동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명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돼 있어 SH공사는 한 쪽만 입주권을 주겠다고 결정했고 한씨 등은 '별개 건물이므로 모두 입주권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해도 각각 입주권 부여돼
1ㆍ2심은 "당초 두 건물이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형태로 축조된 것으로 보이나 그 후 실질적으로는 독립해 소유관계가 변동돼 왔다"며 두 개의 건물로 인정, 양쪽에 모두 입주권을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이들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유관계가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두 건물은 각기 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로 봐야 한다. 원고들이 한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하다며 이주대책 부적격자라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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