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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업법 개정 철회하라” 본문
공인중개사 “중개업법 개정 철회하라”
한공ㆍ대공, 17일 여의도서 궐기대회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17일 회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민주노동당 이영순ㆍ이진구ㆍ박상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이라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정보의 왜곡은 제도나 기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가격 형성이 정보에 반영되는 것이 원인인데도 개정안은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부동산 거래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개업법이 업계 생존권 위협해’ 주장
이들은 “실거래가 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를 끌어들이는 것은 행정적ㆍ경제적 소모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공공성과 공신력이 없는 정보가 부동산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며 기존 법률안의 유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 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중개업자가 잔금 지급 때까지 중개물에 대한 각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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