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 염창역세권시프트
- 비즈니스·경제
- 목2동개발
- 역세권시프트
- 염창역부동산 염창역세권시프트
- 목동재개발
- 염창역빌라
- 비즈
- 지하철9호선
- 목2동빌라
- 염창역빌라투자
- 신목동역
- 목2동빌라투자
- 염창역
- 염창역세권
- 등촌역세권개발
- 목동부동산
- 염창역시프트
- 염창역세권개발
- 염창역부동산
- 염창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목동구시가지
- 빌라투자
- 목2동도시환경정비사업
- 목2동빌라매매
- 염창역빌라매매
- 목동구시가지개발
- 목동빌라투자
- 목2동부동산
- 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 Today
- Total
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토지보상금 예치자에 상업용지 우선권 부여 본문
토지보상금 예치자에 상업용지 우선권 부여
수도권 1억원 이상, 지방 5000만원 이상 예치자 대상
수도권에서 택지개발로 받은 토지보상금중 1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할 경우에는 상업용지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지방의 경우 5000만 원 이상만 예치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30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토지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 입찰 때 우선권을 주기로 한 데 따라 예치금액과 예치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3년 이상 예치해야
수도권에서는 1억원 이상을, 지방은 5천만 원 이상을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들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상업용지의 50% 이내에서 예치자들끼리 제한경쟁을 하게 된다.
또 현재 공공택지 내 자족기능관련시설용지를 수도권은 10%, 지방은 5%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수도권, 지방에 상관없이 10%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됐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20%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할 때의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 우선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산정한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해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 미매각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용도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 군수는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해 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를 줄여나가도록 했다.
'재개발 - 투자 >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버블세븐 시가총액 올 들어 6조1000억원 하락 (0) | 2007.09.27 |
|---|---|
| 파주 신도시에서 연내 상한제아파트 쏟아진다 (0) | 2007.09.27 |
| 추석이후 내집마련 어떻게 할까 (0) | 2007.09.21 |
| 일괄매각 상가 분양 "주의해야 할 게 많아요" (0) | 2007.09.21 |
| 송도 전매제한기간, 청라·영종보다 짧다? (0) | 2007.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