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첫 분양 본문

재개발 - 투자/* 부동산뉴스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첫 분양

조은무지개 2007. 9. 29. 11:00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첫 분양


다음달 15일 군포 부곡지구서 804가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다음 달 15일 첫 분양된다.

 

대한주택공사는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토지임대부 389가구, 환매조건부 415가구 등 총 804가구에 대한 분양을 다음달 15일 시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5㎡이하인 소형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인 주공이 갖고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가 갖는 주택으로 분양가는 전용 74㎡형이 1억3479만원, 전용 84㎡형이 1억5440만원이다.

 

분양가와 별도로 매달 내는 토지사용료는 74㎡형이 37만5000원, 84㎡형이 42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 후 20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주택공사에 되팔아야 하는 주택으로 분양가는 74㎡형 2억1814만원, 84㎡형 2억4982만원이다.

 

교통여건 뛰어나 관심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군포 부곡지구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대로 총 부지면적이 47만3000㎡(14만3000평)이다.

 

부곡지구는 북쪽으로 영동고속도로 군포 나들목, 경부선철도, 서울 외곽순환도로, 국도47호선 등이 가까워 서울 나들이가 편하다.


지구 내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의 신설계획이 있다. 주택용지는 18만7000㎡로 전체 택지의 39.6% 선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청약자격 주어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청약자격은 일반 공공 분양 주택과 동일하다. 모두 공공 주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청약자격은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어진다. 
 
부곡지구가 66만㎡(20만평) 미만 공공택지라 ‘지역우선 공급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구체적으로 ▶군포시 청약저축 1순위자 ▶기타 수도권 청약저축 1순위자 ▶군포시 2순위자 ▶기타 수도권 2순위자 ▶군포시 3순위자 ▶기타 수도권 3순위자 순으로 주어진다.
 
만일 각 1순위 사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이면서, 저축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청약 가점제와는 무관하다.
 
견본주택은 수원 화서역 인근에 10월 12일 개관한다. 문의 1588-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