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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 아파트 하자보수에서 분양광고 등으로 확산 본문
집단분쟁 아파트 하자보수에서 분양광고 등으로 확산
건설업계 잔뜩 긴장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아파트 관련 분쟁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관련 집단분쟁의 내용도 새시 등의 단순 하자보수에서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행ㆍ시공을 담당한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독서실ㆍ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에 따른 배상과 관련한 2호 집단분쟁조정이 지난달 10일 개시한데 이어 3건의 집단분쟁조정 요청이 추가로 접수돼 조만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민 등 소비자 권한 강화될 듯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 구제를 신청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문제에 있어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11일 접수된 3호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사업자는 서울 양천구 소재 A아파트의 시행사인 B사로, 분양공고와 달리 지하주차장 면적 등을 축소했다며 아파트 주민 127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4호 집단분쟁조정은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임대해주는 부산 소재 C업체가 부도나면서 손실을 입은 소비자 137명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를 통해 신청했고, 경기도 용인 소재 D아파트 주민 356명은 E개발이 아파트 분양광고에 포함했던 팔각정, 살균도마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청을 통해 5호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조정의 신청 조건이나 대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뒤 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며, 개시 결정 후 다시 한 달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분쟁조정 개시 결정 이후에는 14일간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던 추가 피해자를 모집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접수된 5건 외에도 소비자단체 2건, 지방자치단체 1건, 소비자원 3건 등의 집단분쟁조정 접수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아파트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종묘) 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 공산품과 정보기술(IT) 제품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품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i 좋은집아파트 주민 57명이 신청한 2호 집단분쟁조정사건은 8일까지 추가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결과 당초 신청자 57명을 합쳐 모두 820명이 분쟁 조정대상자로 결정됐다. 2호 사건은 11월 둘째 주에 조정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우림필유1차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보강빔 미설치와 관련해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1호 집단분쟁조정사건은 지난달 10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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