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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대법, 집에서 하늘 볼 권리 인정 본문
대법, 집에서 하늘 볼 권리 인정
대법 "천공조망권, 조망권과는 별개"
집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인 `천공 조망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망권이 한강이나 산 같은 지상자연을 넘어 하늘까지 확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앞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경기도 남양주시 A아파트 주민들이 새 아파트 건설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한강조망권 침해는 없었으나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천공률(아파트나 주택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이 낮아지면서 하늘이 잘 보이지 않게 돼 이로 인한 압박감과 폐쇄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조권과 별개 취급은 어려울 듯
이에 앞서 일조권 침해 등만 인정한 1심 판결에서는 9000만원 손해배상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천공 조망권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이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천공 조망권이 상당한 가치를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천공 조망권을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인 조망권과는 별개로 보고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일조권뿐만 아니라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까지 부수적으로 인정한 이례적 사례"라며 "(하늘이 가려짐에 따라 발생한)개방감 침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액이 손해배상 액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공 조망권은 일조권에 따르는 부수적인 권리로 아직 별도로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천공 조망권 성격상 일조권과 별개로 취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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