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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재개발 정비계획 직접 수립 본문
서울 자치구, 재개발 정비계획 직접 수립
임대사업자, 재건축 아파트 여러 채 있어도 신축 아파트는 하나만
오는 12월부터 서울에서는 자치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도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건축설계사,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서울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다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넘은 경우에 한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을 인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 12월 확정
또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유주에게 임대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토록 했던 조항을 삭제, 주택재건축 사업시 임대사업자도 집을 한 채만 받도록 했다.
한편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한 단지에 2채 이상을 가졌더라도 새아파트는 한 채만 받아왔다.
개정안은 시가 부지현황 조사에 사용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의 비용 등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보조대상에 소공원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이 계획을 세워도 공람공고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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