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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멘구조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

조은무지개 2007. 10. 22. 14:25
 

라멘구조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


건교부, 세부기준 이달 고시


아파트를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로 지어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짓고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을 지으면 각 지자체가 정한 용적률보다 최대 20%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100점 만점)에서 80점이상을 받아야 한다.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받아야 인센티브

건교부가 정한 평가기준은 ▲세대간 가변성 ▲구조체와 건축설비의 분리 ▲세대내부 가변성 등 3개 항목이며 친환경성은 필수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벽을 허물어 옆집과 트기에 얼마나 용이한 구조인지를 따지는 '세대간 가변성'에는 28-40점이 주어진다. 세대간 벽을 트기 위해서는 라멘구조이거나 무량판구조 또는 혼합구조여야 한다.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의 용이성은 2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수평 배관.배선을 구조체와 분리할 수 있는 독립공간의 확보 여부에 따라 13-20점이 주어지고, 수직 배관.배선을 위한 공용공간 마련 여부에 따라서도 13-20점이 주어진다.

세대내에서 벽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세대 내부 가변성에는 8-20점이 주어진다.

세대간 가변성 점수비중 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할 때 적용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때 인정신청서, 판단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