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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단순 입력실수는 구제

조은무지개 2007. 10. 23. 16:28
 

청약가점 단순 입력실수는 구제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 통장 효력은 유지


단순한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당첨은 취소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하거나 유주택주가 무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 재당첨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가점항목 입력 오류의 경우에는 구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권 이내이면 당첨이 유지되고 당첨권 미만이면 당첨은 취소되지만 향후에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가점항목입력 오류의 경우라도 악의적인 경우에는 당첨 취소는 물론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 인천 관교 한신휴플러스, 동탄 파라곤 등 4개지구를 분석한 결과 가점항목 입력오류는 대부분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수 계산 오류 등 많아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서 '만 연령'이 아니라 한국식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하면 부양가족수를 계산하면서 청약자 본인을 포함하는 등의 실수가 대부분이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나온 당첨자중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거나 주택을 최근에 처분한 경우 등으로 소명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속도 예측의 객관화'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