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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율 왜 높았나 본문
종부세 신고율 왜 높았나
- 강남 3구도 신고율 96% 웃돌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납부율이 무려 98%달해 `저조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웠다. 종부세 조세저항이 결국 `찻잔속의 태풍`에 그쳤다. 특히 신고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였던 서울 강남지역의 신고율도 96%를 웃돌았다.
이같은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납세자들 사이에서 `나중에라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일단 내고보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국세청의 종부세 납부 독려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강남·서초·송파 종부세 신고율 96% 웃돌아
국세청이 19일 밝힌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의 종부세 신고율은 96.7%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가 96%의 신고율을 보였으며 서초구는 96.6%, 송파구 97.2% 등을 기록했다.
서울 전체 신고율(96.7%)은 지난해 최종 실적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또 강남구는 4.5%포인트, 서초구 1.7%포인트, 송파구 0.6%포인트 올랐다. 서울지역에서 신고율이 가장 높았던 자치단체는 강서구로 98.8%를 기록했다. 이어 종로구(98.6%), 중구(98.5%) 등이 뒤따랐다.
게다가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가운데 춘천·강릉·속초·삼척·홍천·영월 등 6개 세무서 관내 종부세 대상자들을 비롯해 전국 39개 세무서 관내 신고대상자들이 100%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 종부세 신고율 왜 높았나
올 종부세 신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데는 무엇보다 납세자들이 `일단 신고납부 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비록 불만은 있지만 버티고 세금을 끝까지 내지 않는 것보단 일단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뒤 3년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나중에 종부세 위헌판결이 났을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식도 한몫 했다.
종부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행정 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 세액공제(3%)는 고사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붙어 개별납세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국세청의 `조세저항 처벌`, `신고납부 해야 실리적 효과 크다`라는 병행작전도 먹혔다. 국세청은 일각의 조세저항 움직임에 대해 "납세 거부 선동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일단 신고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며 납세자 설득에 나섰다.
◇ 내년에도 높은 신고율 나올까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긴 했으나 일부 납세자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이지만 법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킴)이 날 때를 대비해 사전에 이의신청을 해놓고 구제를 기다리겠다는 포석으로 관련 헌법소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높은 신고납부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는 시가 11억~12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들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지만 현재 시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내년에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올해의 35만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조세저항이 역시 올해보다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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