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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7.11.06일자 양천구 목동 구시가지 건축 규제 강화 안 (양천구청)

조은무지개 2007. 11. 10. 16:54

□ 건축허가 기준 강화 변경 (안)

 

○ 주거환경 악화 행위 제어

현행 건축허가 강화 기준(안)

변경 건축허가 강화기준 변경 (안)

투기목적의 쪽방・원룸형태 등 소형 평형

다세대주택 신축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

으로 전환하는 행위 금지

계속시행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슬럼화 예방을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적정 동별․층별 세대수 및

전용면적 최소기준 적용 (동별 8세대 이하, 층

2세대이하, 세대당 전용면적 40㎡ 이상)

동별 6세대 이하, 층별 2세대이하,

세대당 전용면적 50㎡ 이상

기존 건축물의 가구(세대)수보다 3세대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제한

기존 건축물의 가구(세대)수보다 2세대를 초과

세대별 평면이 기본 모듈기준(1M,2M,3M)에,

차계획이 현행법령의 취지에 불합리한 건축물의

신축 제한

계속시행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층수증가

방지를 위하여 사선 절개형 건축제한

(기존 2단 절개형 건축물 가능 → 1단으로 강화)

계속시행

→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축허가 처리 (허가기준 중 3개 이상 완화받는 경우 제외)

 

○ 공사관리 철저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계속시행)

 

- 건축허가신청시 소음․분진 방지 계획서 및 친환경적인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처리

 

- 소음․분진 등 생활공해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철거 등 주요공정 공사시 작업예정시간을 주민에게 알리는 공사 사전예고제 실시(허가표지판 및 주민들의 주도로에 2일전에 게제토록 허가조건 부여)

 

-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건축공사 작업시간 허가조건 부여

 

평일 08:00~18:00 작업시간 준수, 야간공사 및 공휴일 공사 원칙적 제한

 

○ 명품양천 건설을 위한 친환경적인 건축 유도 (계속시행)

 

- 투기목적으로 부실․졸속 건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공정시(기존건축물 철거, 콘크리트 타설 등) 건축감리자 현장입회 의무화

(행정지도)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지붕을 획일화된 평스라브를 지양하고

경사지붕(모임지붕 - 층고 1.5m이하) 시공 (옥탑, 물탱크 설치 규제)

 

- 도시경관에 적합하지 않는 자재사용 제한(예:드라이비트, 경량철골 등)

 

- 조경 설치 면적은 조경의무면적 비율보다 3%이상 추가하여 설치

 

- 주차장 설치는 주차 배치를 적정하게 계획 및 확보

 

 

출처 : 목동뉴타운사람들
글쓴이 : 무대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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