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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스크랩] 2007.11.06일자 양천구 목동 구시가지 건축 규제 강화 안 (양천구청) 본문
□ 건축허가 기준 강화 변경 (안)
○ 주거환경 악화 행위 제어
현행 건축허가 강화 기준(안) |
변경 건축허가 강화기준 변경 (안) |
투기목적의 쪽방・원룸형태 등 소형 평형 다세대주택 신축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으로 전환하는 행위 금지 |
계속시행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슬럼화 예방을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적정 동별․층별 세대수 및 전용면적 최소기준 적용 (동별 8세대 이하, 층별 2세대이하, 세대당 전용면적 40㎡ 이상) |
동별 6세대 이하, 층별 2세대이하, 세대당 전용면적 50㎡ 이상 |
기존 건축물의 가구(세대)수보다 3세대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제한 |
기존 건축물의 가구(세대)수보다 2세대를 초과 |
세대별 평면이 기본 모듈기준(1M,2M,3M)에, 주차계획이 현행법령의 취지에 불합리한 건축물의 신축 제한 |
계속시행 |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층수증가 방지를 위하여 사선 절개형 건축제한 (기존 2단 절개형 건축물 가능 → 1단으로 강화) |
계속시행 |
→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축허가 처리 (허가기준 중 3개 이상 완화받는 경우 제외)
○ 공사관리 철저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계속시행)
- 건축허가신청시 소음․분진 방지 계획서 및 친환경적인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처리
- 소음․분진 등 생활공해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철거 등 주요공정 공사시 작업예정시간을 주민에게 알리는 공사 사전예고제 실시(허가표지판 및 주민들의 주도로에 2일전에 게제토록 허가조건 부여)
-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건축공사 작업시간 허가조건 부여
․ 평일 08:00~18:00 작업시간 준수, 야간공사 및 공휴일 공사 원칙적 제한
○ 명품양천 건설을 위한 친환경적인 건축 유도 (계속시행)
- 투기목적으로 부실․졸속 건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공정시(기존건축물 철거, 콘크리트 타설 등) 건축감리자 현장입회 의무화
(행정지도)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지붕을 획일화된 평스라브를 지양하고
경사지붕(모임지붕 - 층고 1.5m이하) 시공 (옥탑, 물탱크 설치 규제)
- 도시경관에 적합하지 않는 자재사용 제한(예:드라이비트, 경량철골 등)
- 조경 설치 면적은 조경의무면적 비율보다 3%이상 추가하여 설치
- 주차장 설치는 주차 배치를 적정하게 계획 및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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