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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재개발 지분쪼개기 규제 느슨해졌다 본문
재개발 지분쪼개기 규제 느슨해졌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강화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도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재개발이 허용된다.
또 2003년 12월말로 묶어 있던 재개발 입주권 지급 기준일은 해당 구역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정비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시장이 정하도록 바뀐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돼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있다.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지분쪼개기 기승 우려
이에 따라 입주권을 많이 받으려고 1인 소유의 주택을 여러명 소유의 다가구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521곳은 종전 조례 규정이 적용돼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하며, 최근 공람공고된 정비예정구역 63곳은 계획 입안부터 행정적 조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같이 시공사는 선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않고 추진위원회 단계인 곳은 조례안 부칙에 의해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받는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조례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사업처럼 '가구 수의 17%'로 정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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