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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두고 인권위·정부·조합 ‘3각다툼’ 본문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두고 인권위·정부·조합 ‘3각다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거이전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토부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지급기준일을 정했다. 〈도정법〉 시행령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아예 못박은 것이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1조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다. 또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공익보상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논쟁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토부 입법예고안대로 하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인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세입자로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고 해석된다”며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종료나 그밖의 사유로 이주할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람공고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입법예고안은 현재 〈공익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보다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자격을 훨씬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선 재개발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은 국가책무인데도 모두 조합에 전가해 국가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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