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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 한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은무지개 2010. 5. 6. 13:13

 

전세금 대출 한도 8000만원으로 상향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도 집중 논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종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용 중인 용도용적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전세금 1000만원 상향 조절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리기로 했다.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가 현재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 설립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추진위 설립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휴먼타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용도용적제ㆍ대지 공지기준 완화 등도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6만5000가구) 달성과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용적제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고, 준공업 지역에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 도입을 추진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과 관리 주체 업무에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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