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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권 6억 이하 주택거래 DTI 사실상 해제 본문
비강남권 6억 이하 주택거래 DTI 사실상 해제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4.23 11:14 | 수정 2010.04.23 12:04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서울
다음 달부터 서울 비강남권에서 신규주택 입주를 전제로 한 6억원 이하 기존주택 거래 시 연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절반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 입주를 못하는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4ㆍ23 대책'에는 전국 11만6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약 4만가구 정도 줄이고, 비강남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DTI 규제를 풀어 거래 위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다음 달부터 강남권 외 비투기지역에서 신규주택 입주를 전제로 한 주택(6억원ㆍ전용 85㎡ㆍ1주택 이하) 매매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사실상 풀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DTI 한도(서울 강북 50%, 수도권 60%)를 초과하는 대출(LTV한도 이내)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
또 신규주택 입주를 못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5.2%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분양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에 대해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리지론)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 300억원까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해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준공 전 미분양 2만가구를 사들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동시에 미분양 리츠ㆍ펀드 활성화와 준공 후 미분양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의 신용 보강을 해줘 회사채 유동화(P-CBO)를 활성화하는 등 총 4만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김형곤ㆍ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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