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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40㎡ 이하 임대주택만 입주 `합헌'

조은무지개 2010. 6. 19. 19:19

 

단독세대주 40㎡ 이하 임대주택만 입주 `합헌'

 

"주거수준 실질적 평등 이루기 위한 것"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한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칙이 무주택 단독세대주의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정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자격과 우선순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단독세대주에게 1인가구에 맞는 크기의 임대주택을, 부양가족이 많은 2인 이상 가구에 상대적으로 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주거 권리 침해 없어

 

또 "2005년 이후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고있고, 국민임대주택 외에도 영세민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저소득측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당 규칙이 단독세대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정씨의 청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지난 뒤 제기됐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다. 정씨는 2005년 11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한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9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