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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대료 인상" 계약서는 무효

조은무지개 2010. 7. 8. 15:44

 

매년 임대료 인상" 계약서는 무효

 

공정위 "일정 비율 이내서만 가능"

 

건물이나 상가 주인이 임대계약서를 통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매년 일정비율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임대사업자인 진원이앤씨㈜와 ㈜창동역사의 임대차계약서 가운데 일부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지난 뒤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정한데 대해 "임차물에 대한 세금 등 공적인 부담의 증가 또는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이 없는데도 인상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 수정 혹은 삭제 지시

 

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된 조건에 따라 재계약할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역시 "임차인의 승낙 표시가 없었던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이 상품구성 계획에 따라 업종 용도 및 취급 품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은 "임대인이 일방적 결정을 통해 업종.용도 등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은 영업활성화를 위해 임대목적물의 변경하거나 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에 대해 임차인의 이의제기를 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최현철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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