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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 서민 전세자금보증 확대

조은무지개 2010. 6. 19. 19:20

 

주택금융공, 서민 전세자금보증 확대

 

기존 요건으론 안돼도 별도 요건 축종하면 보증

 

HF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8일부터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HF공사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구주가 부채 때문에 종전 기준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까지 보증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사업자가 채권보전을 해주면 26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채무변제금 24회차 이상자, 1500만원 지원

 

또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낸 신용회복자에 대한 지원 한도도 1500만원으로 종전보다 500만원 늘리기로 했다.

 

HF공사는 결혼예정자의 보증신청 가능 기간을 결혼예정일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확대해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보증지원 가능금액과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HF공사 관계자는 "특례조치 시행으로 금융소외계층과 실수요자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